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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소장에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요

by 글마당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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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은 구성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목: 소장
인적사항: 원고 피고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증거
날짜
작성자
관할법원

순입니다.

이중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무엇이고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청구취지란?

청구취지에는 민사소송의 결론 부분을 적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사자인 원고가 원하는 결론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구취지를 적을 때는 근거를 적지 않습니다.

오로지 희망하는 결론만 적습니다.

대여금 5,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기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외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부분까지 기재하는 이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금전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연 12%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 문구를 넣는 것은,

소유권확인소송 등 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청구나 명도청구 등은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희망하는 결론으로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위 청구취지 기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취지에 대여금 등 청구를 구하는 근거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청구원인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를 기재할 때 유의할 점은 판결이 전부승소(인용)로 결론이 나는 경우 청구취지가 곧 판결주문이 되는데, 판결주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관은 판결주문을 보고 집행을 하므로 청구취지기재가 불명확, 불명료하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명도사건에서는 청구취지 기재가 집행의 대상물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적자치가 지배하기 때문에, 즉 처분권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희망하는 결론, 즉 청구취지 이상의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위 예에서 법원은 5000만 원을 넘은 1억 원을 승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원인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청구취지는 "결론", 즉 희망하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구취지에는 근거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청구원인에 기재합니다.

청구취지를 근거 있게 설명하는 곳이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을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실상 근거에 더하여 법률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여금 5,000만 원의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원인을 매우 짧게 기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 2. 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같은 해 6. 3.까지 갚겠다고 하였지만 현제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관계
현재 위 6. 3.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즉 대여 사실에 대하여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한하여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사안에서 법원은 대여금, 즉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차용금 반환책임 유무를 판단하지,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로 보아 불법행위책임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고로서는 주장책임 검토를 신중히 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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