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소가, 즉 소송의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으로 나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단독사건은 소가 2억 원 이하의 사건을,
합의부사건은 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을 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h8qA/btrMKmaUC83/k0IAKxxkGDBpWx2Komq9K1/img.jpg)
소액사건이든 단독사건이든 합의부사건이든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절차 진행이 같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사건절차의 신속성을 중시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데,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소장과 증거를 보고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고 하는 결정으로, 이행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사건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서 외에 답변서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변론원고승소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이행권고결정의 경위에도 혹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이의신청서 외에 답변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 안내장에도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이의신청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기재 생략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주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증인신문을 잘하지 않는다.
소액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담당 판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심리, 판단을 받기 위한 상고이유는 판례위반에 한정됩니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의 상고의 경우에도 특칙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3심제가 보장되므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로 상고이유를 한정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 인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3mNRs/btrMJOMfdBI/L6GT1pzTdtURP4B6XVDFF0/img.jpg)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은 이떻게 보내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0) | 2022.09.23 |
---|---|
'변론종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0) | 2022.09.22 |
[나홀로소송] 증인신청에서 증인신문까지 절차 (1) | 2022.09.21 |
민사소송 소장에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은 무엇인가요 (1) | 2022.09.21 |
대법원 상고심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0)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