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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by 글마당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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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경우,

1심 판결의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으나,

항소기간 2주는 항소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항소장과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할까요.

항소인의 항소로 1심에 있던 소송기록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그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석명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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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리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

【판시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개별계약 취소의 주장을 새로이 제출한 경우,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취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조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되었거나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아니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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