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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by 글마당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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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이는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접수, 발송, 수신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변론기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첫 재판에 해야할 일은

"앞으로 원피고가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법원(판사)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는 계좌이체내역 밖에 없다고 가정할 때,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와 친한 친구 사이로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잘 아는 김갑동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입니다(또는 사실확인서 제출). 그리고 당시 피고와의 대화내용이 저의 이전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인데, 다음 기일까지 피고와의 문자 대화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답변서에서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는데,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원고의 주장을 기다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식으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첫 변론기일은 앞으로의 주장, 입증계획을 밝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후의 변론기일에서는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한 것과 같이 주장(준비서면 제출)과 입증활동(서증, 감정신청, 증인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의문이 드는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서증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활동이 끝나면,

당해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종결의 의미는 그 때까지의 소송자료를 가지고 사건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변론종결 후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를 반영하고자 하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재개된 변론기일에 해당 변제내역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과 달리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추후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줍니다.

이상 변론기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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