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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에서 기간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by 글마당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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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는 기간을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복기간(항소, 상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보정명령, 제소명령 등입니다.


불복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인데,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령, 판결문을 5월 1일에 송달받았으면, 5월 15일이 불복기간(항소, 상고) 만료일입니다.

만약 5월 15일이 금년처럼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인 17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요즘은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당사자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확인하면 송달받은 것으로 되고, 그 날이 송달받은 날이 되는데,

만약 이를 열람하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면, 자동으로 송달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0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초일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5월 1일 00시에 자동 송달처리된 경우, 14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이 때에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5월 1일 송달받았으면 21일이 만료일입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5월 1일 00시에 자동송달처리된 경우 20일이 만료일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만료합니다.



보정명령의 보정기한은 통상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따라서 주소 보정명령 등의 경우 5월 1일 보정명령을 열람한 경우 5월 8일까지는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송달처리의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한 후 가압류 법원에 소제기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14일이 제소명령 기한으로 정해진 경우,

5월 1일 제소명령을 송달받았으면 15일까지 소제기 후 소제기사실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15일까지 소제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압류법원에 소제기증명원 등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금년 5월 15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 24시까지 위의 사항을 이행하면 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기간계산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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