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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복사본이나 사진은 가지고 있으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처분문서인 계약서나 차용증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당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MBcy/btrNTLf6HCE/v1kiVRXbSRiXMsbsC1DGd0/img.jpg)
대법원 1981. 6. 9. 80다442 판결
【판시사항】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데 계약서나 차용증을 스캔하여 PDF로 접수합니다.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원본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원본을 법정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면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오히려 계약서의 해석이라든가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본만 가지고 있고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원본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계약서, 차용증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그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존재를 입증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본이 존재하였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원본이 불에 타버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2014다29667 판결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그의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을이 임금과는 별도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갑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증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갑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갑의 인영이 갑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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