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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과 석명준비명령

by 글마당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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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는 언제 제출하여야 하는지. 석명준비명령은 무엇인지

 
민사소송 1심에 패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심법원(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에 항소이유도 함께 기재함이 원칙이지만,

2주라는 기간이 항소이유를 검토하기에는 너무 짧기에

통상은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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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1심에 이은 속심으로,

1심에서 주장한 사항이나 제출한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됩니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1심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

실무상 위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만,

통상은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차 진행에 엄격한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추후 제출된 항소이유를 배척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석명준비명령 기한 연기신청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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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이유 중 발췌

원고가 2015. 9. 1. 항소장만을 제출한 후 2015. 9. 24. 법원으로부터 제출기한을 2015. 10. 15.로 하여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위 제출기한 하루 전인 2015. 10. 14.에서야 ‘항소심 사건 수임을 최근에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위 제출기한을 3주 이후로 연기하여달라는 석명준비명령 기한 연기를 신청하고, 그 후에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 불과 이틀 전인 2015. 12. 1.에야 준비서면과 증거 등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 선임이 2015. 10. 13.에서야 이루어졌고,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을 담당하였던 같은 소송대리인이라고 하여도 항소심을 위하여 새로운 주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공격방어방법이 뒤늦게 제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주장은 제1심 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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