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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나홀로소송]민사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상의 도장(인영)을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이유

by 글마당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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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영의 인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민사소송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경우

처분문서 등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인영 인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부 답변은

인정(본인의 도장에 의한 인영이 맞다)

부인(내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부지(내 도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위조(내 도장에 의한 것은 맞지만, 위조된 것이다)

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을 하게 되면, 날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문서로 추정됩니다.

가령, 차용증의 인영을 인정하게 되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게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패소의 위험이 매우 높게 됩니다.

둘째,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인영감정 등을 통하여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대방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령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분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처분문서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감정을 하게됩니다.

셋째, 잘 모른다는 부지의 답변을 하는 것은 부인의 답변과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인영감정 등을 통하여 처분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대방의 도장에 의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넷째, 위조의 항변을 하게 되면, 이는 인영이 내 것이 맞으나 제3자나 상대방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처분문서는 일단 날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위조의 입증은 위조의 항변을 한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위조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이 인영의 인부에 있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영이 유사하다고 하여 섣불리 "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여서도 안되고 인영의 인정을 포함하는 '내 것은 맞는데 위조된 것 같습니다."라는 위조의 항변을 하는데 신중하여야 합니다. 유사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면 차라리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부지의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듯 인영의 인부에 대한 답변은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위조항변의 증명력정도

【판결요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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