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고인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칭하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칭합니다.
간혹 TV를 보면,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 유무가 문제되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칭할 때 사용합니다.
피고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를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즉, 피의자가 기소된 경우 그 때부터 '피고인'이라고 칭합니다.
기소
신문에서 '기소'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기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즉,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검사만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기소권한이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형
신문을 보면 "아무개에게 징역 3년의 구형"이 있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구형은 그 사람에게 (위 예시에서)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3년의 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 검사의 구형(위 예에서 징역 3년)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검사의 구형을 넘는 형을 선고할 때도 있고, 위법이 아닙니다.
소장과 고소장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소장을 받았다"거나 "송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이 "소장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간혹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소장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여 달라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민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소장, 형사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고소장입니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공소장"입니다.
이상 헷갈리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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