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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례비용은 어떻게 분담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는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의금에 관하여는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교부자가 후순위 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8느합86).
정리를 하면,
부의금이 피교부자에게 귀속됨에 앞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용에 충당되고, 남는 부의금은 피교부자에 귀속되며,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장례비용은 1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분담하고, 설령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어도 장례비용은 분담한다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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