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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를 겪고 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하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관련 민법 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제약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하는데,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희망하는 후견인을 기재하고 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합니다.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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