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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裁定申請)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형사소송법 260∼264조의2)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우선 검찰항고절차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출기간은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제출기관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지청입니다. 관할은 고등법원이지만, 검사소속 검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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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즉 검찰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 검찰항고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재차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 없이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전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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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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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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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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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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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한 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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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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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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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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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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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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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60~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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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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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신청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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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결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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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2항)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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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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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하여야 하며, 이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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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재정신청서 양식 첨부
재정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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