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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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3심제로,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대법원)으로 나뉩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항소심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상고심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나의사건검색으로 검색되는 상고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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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고, 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2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피상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는 달리 이 기간 내에 답변서 제출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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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지고 상고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할 사건이 걸러지고,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유가 없습니다.)
3개월의 기간을 무사히 도과한 경우, 정식으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심리가 끝난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선고기일에 상고의 인용, 기각여부를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자판을 하지 않고, 원심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고가 인용된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환송되고, 다시 2심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상 상고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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