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갑이 5,000만 원을 을에게 빌려주었으나, 을이 이를 갚지 않아, 갑이 을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https://blog.kakaocdn.net/dn/JZIKX/btrVkdki9S0/81GxApyCK8fCLDVCVL9vFk/img.jpg)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을의 사기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1) 갑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사기) 손해배상청구인 경우에는 갑의 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갑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상당한 정도로 참조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민사법원을 구속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사시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1)항과 달리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참고로 대여금 사건에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는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불기소의 이유가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인 경우, 대여금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인 갑으로서는 별도의 증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그대로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 보관 중인 수사기록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이유가 대여사실은 인정되지만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인 경우, 대여금 소송은 승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변제기 도래 여부 등 별도의 쟁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는 별도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가령 도박자금을 빌린 경우)
검찰이 채무자에게 사기혐의를 인정하여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도박자금 대여자의 대여금 소송은 패소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박자금 대여자가 청구원인으로 대여금(금전소비대차)이 아닌 (사기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주장한다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의 철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재소금지의 문제를 가져온다. (0) | 2023.01.11 |
---|---|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심 절차(상고장, 상고이유서) (2) | 2023.01.10 |
[나홀로소송]민사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상의 도장(인영)을 자기 것이라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되는 이유 (0) | 2023.01.03 |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이 없을 때 (1) | 2022.10.05 |
항소심 항소이유서 제출과 석명준비명령 (0) |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