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진행시 유의할 점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사건번호도 '가단'이나 '가합'이 아닌 '가소'이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0000호) 그런데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 대기 중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을 적는다.
1. 하고 싶은 말은 서면을 작성하여 미리 제출한다.
소액사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아무런 서면 제출 없이 재판에 참석하여 말로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그러나 말(구두)로 하는 주장은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전달력이 떨어지며 소송기록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당사자의 구두진술을 소송기록(변론조서)에 남기는 경우는 한정적이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메모를 하거나 기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주장할 사항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자.
2. 하고 싶은 말은 법률적인 것어야 한다.
'억울하다.',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판사가 당사자를 안타깝게 보더라도 증거가 없다거나 법리에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할 때는 법률적인 것이어야 한다.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서면을 작성할 때는 최소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무엇이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러하므로 나의 주장이 맞습니다.'라는 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물론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또는 상대방이 인정).
3. 서면(글)을 보는 사람을 배려하여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보고 사건을 파악한다. 이러한 서면을 두서 없이 작성한다면 판사는 사건을 파악할 수 없다. 최소한 사실관계 설명에 있어서, 서면 작성은 친절해야 한다. 법리적인 주장은 간략하게 하여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를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4. 주장하는 법리를 간략하게라도 언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이다. 이 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적 사항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담당 판사가 법리를 알려줄 수는 없다. 사정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더라도 관련 법리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자. 최소한의 법률적 주장을 하여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가령 청구하는 법률적 원인이 대여금, 매매, 약정, (불법행위)손해배상 등 무엇인지는 밝혀주어야 한다.
5.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 상대방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툴 것 같지 않지만 막상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부인으로 일관한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것은 악의에 의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주장이 그럴듯해도 증거가 없다면 힘들다. 문자, 이메일 등 사소한 증거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6. 결 론
증거나 상대방의 진술에 의한 사실인정, 그에 따른 법리 판단 순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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