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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가장임차인, 배당이의소송

by 글마당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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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관련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참조)



<문제되는 경우>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알아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임대차조건이 마음에 들어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들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주택이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고 이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지만 채권자가 위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이라면 정당한 배당이의의 소가 되겠지만 실제 가장임차인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무작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조정을 강요하거나 마치 가장임차인인 양 매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배당이의 관련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사례를 살펴본다. 민사소송 진행시 참고하도록 하자.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공방>

 

배당이의를 한 원고는 통상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들이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반박한다.

 

피고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임차인이 아닌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을 알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실 임차인임을 입증할 사실확인서 내지는 증인 등이 있다.

 

 

<임대차에서 유의할 점>

 

배당이의를 한 원고 입장에서 문제삼는 점은 주로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내역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의 계좌로부터 송금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 등 금원 지급 내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분쟁시 계좌이체내역을 가지고 다툴 수 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의문을 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금전거래는 비단 이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대여금 등 사건에서도 문제되므로 영수증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내역에 흔적을 남겨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어>

 

가장임차인 관련 배당이의의 소에서 법리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하여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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