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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by 글마당 201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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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수령한 경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30일의 기간 산정은 초일이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동안 법원에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유형으로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송요건의 존부 등),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선고 전이면, 답변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답변서를 서둘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만 기재하여, 추후 자세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민사소송에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항소장, 상고장 제출기한 준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준수(항소이유서는 석명준비명령에서 명시한 기간 준수), 보정명령 기한 준수 , 기타 재판부에서 명시한 기한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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