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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인감도장을 찍을 일이 있어서 도장을 찾아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거나 인감도장을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급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사용방법이 유사합니다.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자필로 자신의 성명을 적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②그리고 계약서 등에 본인이 자필로 자신의 성명(서명)을 적고 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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