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거나,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 상고의 경우 변호사 상담, 선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변호사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는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느냐'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70% 정도된다라는 답변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승소를 단언하는 상담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사)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진행에 있어서 방법론을 제시할 뿐입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이 너무 낮은 경우, 상담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사소장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원고(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장 등의 기재 주장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투지도 않을 것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원고)에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민사소장 등 기재 주장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소장 수령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한이 촉박한 경우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자세한 답변내용은 변호사 상담 후 추후 제출하여도 좋습니다(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이의신청기한이 2주임을 유의).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않은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도 판결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심(2심), 상고심(3심) 진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변호사 선임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한 경우, (민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중요한 점을 간과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변호사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고려할 점은 1)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 기존 변호사와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3) 당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담당 변호사를 바꿀 경우,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너무 늦게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건 검토 시간 등으로 인하여 소송진행이 지체되거나 소송진행에 지장을 줍니다.
4. 변호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점
- 특히 지방에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서초동 변호사이니 잘 할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 비싼 선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점입니다. 소송의 규모와 난이도에 맞추어 적합한 선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족합니다.
-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노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점은 맡은 사건을 얼마나 더 성실히 수행하는지입니다. 간혹 사건을 맡아 놓고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해보고, 본인의 사건을 성실히 진행하여 줄 변호사인지,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력이 부족한 경우
이 경우
-소송구조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액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액변호사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선임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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