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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법률이야기] 계약서 작성은 어렵다?

by 글마당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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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약서 작성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약정서 등 특수분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계약서는 일종의 증빙자료이다. 대부분의 약정은 구두약정(말로써 하는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지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에 증빙을 남기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에 말로 오고 간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할까.

가령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며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10억으로 정하였지만 실제로 약속한 내용은 20억 원인 경우.

이 경우 아파트 매매대금은 20억 원이다.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것은 다른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구두약정이 우선한다.

그러나 증빙자료인 계약서에는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두약정 20억 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별도의 증거, 녹음파일 등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서의 용도?에 비추어 잘 쓰여진 계약서란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작성된 계약서이다.

계약서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는 계약서의 문구를 보고 당사자 간에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해석하게 된다.

계약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도 계약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지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 해당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제3자인 법관이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단어를 해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단어의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기본은 제3자가 보더라도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가령 차용증(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할 때,


1. 갑은 2020.6. 1.을로부터 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위 제1항의 금원의 변제기는 2020. 12. 1.이다.
3. 이자는 연 20%이다.

위 문구와 같이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갑은 2020. 6. 1. 을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다. 이자는 매월 100만 원으로 하고, 2020.12. 1.까지 갚기로 한다.

위와 같이 언제 빌렸고, 언제 갚고, 이자는 얼마이고 등의 내용만 알 수 있게 적으면 된다.

계약서의 구성부분을 쉽게 나누면,

1) 계약서의 제목
2) 계약서 본문
3) 작성날짜
5) 계약 당사자

로 나눌 수 있다.

계약서의 제목은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의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하면 된다.

사실 "계 약 서"라고만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매계약인데 "임대차계약서"라고 제목을 정하는 것은 혼선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

계약서 본문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자가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면 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약정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자제한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계약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는지 확인은 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날짜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가끔 2020. 3. . 이라는 식으로 월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고, 작성일 기재가 생략된 경우가 있다. 이것만으로 계약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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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가령 "김 갑 동 (인)"이라는 식으로 이름만 기재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명이인을 고려할 때, 주소, 주민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특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은 인감도장인 것이 좋다. 막도장을 날인하는 경우 추후 계약서에 찍힌 도장(인영)의 출처에 대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막도장 보다는 차라리 지장이 더 좋다. 소송이 발생할 시, 무인감정을 통하여 누구의 지장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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