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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소액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까

by 글마당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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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송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즉, 3000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3,000만 1원부터 2억까지는 단독사건.

2억 1원부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끝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서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인신문도 대부분의 재판부가 사실확인서 정도로 대체합니다.

예외적으로 소가는 낮으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 재배당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간이신속성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 위반을 이유로 들어야 하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이상 소액소송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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