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집행정지에 있어서 담보제공.

by 글마당 2023. 1. 26.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압류신청, 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담보제공입니다.


채권가압류와 담보제공

담보제공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현금공탁의 방식과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의 방식이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취지는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잘못된 상담의 예 중 하나가 채권가압류는 무조건 30%~40% 정도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도 현금에 대신하여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한 경우 법원은 담보금 전액을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취지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자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적은 경우 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정지신청과 가압류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청구, 건물명도청구 사건에서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있으면,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가 원고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고 승소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제공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보험)으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정지신청 자체가 패소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승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은 현금공탁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집행정지신청 인용시 항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상고심에서 재차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항소심 집행정지신청시 제공한 담보가 있으므로 부담보로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청구이의사건에서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부당한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경우 무담보로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담보제공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