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실무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시 고려할 점

by 글마당 2023. 1. 28.
728x90
반응형


항소심 진행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하였거나 판결 결과(주문)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항소심 진행 여부 결정시 고려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 원고 패소의 경우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 우선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될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즉 2심에서 결과가 바뀔 것인가(항소인용)도 걱정이 되겠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의 위험부담의 문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항소장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부담의 문제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규모(소가)가 큰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러한 경우 일부항소, 가령 50억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패소한 경우 2억원에 대하여만 항소한다고 항소취지를 기재하여 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항소시 인지대의 부담이 크므로 일단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고 추후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항소취지를 확장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해야 함).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고민은 소송 상대방, 즉 피고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경우 각 심급별로 피고가 지불한 변호사선임료를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고심(대법원)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전부 패소한 경우 심급별 변호사 선임료(3심까지)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불한 변호사선임료 전액을 전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2심(항소심)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된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시 2주의 불복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인데, 원칙은 초일은 산입이 되지 않아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2주의 기간을 계산하지만 간혹 (특히 전자소송) 0시 도달의 초일이 산입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1심 피고 패소의 경우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 패소의 경우보다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위의 사항 외에 패소한 피고로서 특히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한 경우가 많은데, 원고 승소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강제집행을 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금(통상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 정도)을 맡겨두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집행정지를 해 두어도, 판결에서 선고한 연 15%의 이자는 추후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탁금납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공탁금은 변제를 위한 공탁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는 변호사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변제공탁의 사유는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변제공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집행이나 연15%의 이자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일정한 확인서를 받은 후 '가'지급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수령 후 소비하여 버릴 수 있으니 원고의 자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15%의 이자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로서는 가집행이 걱정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고가 판결확정시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원고가 가집행을 진행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사건검색을 하시어 원고가 집행문을 발급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인지대, 불복기간 고려 등은 원고와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