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무변론판결과 공시송달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 실무에서
무변론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에 의하여 민사법원에 접수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시송달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현실적인 송달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원고의 무변론승소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소장을 민사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30일)이 도과된 경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피고가 판결선고시까지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치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30일의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민사법원의 판결선고 전에는 답변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답변서,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각종 이의신청 등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으로의 접수시 기준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발송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법원으로의 도달(접수)은 늦어진 경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항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로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며, 2주의 기간 도과시 다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의 현재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 등의 사유로 소장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 공시에 따른 송달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사건의 대부분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소장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을 때에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당사자 개인이든 그를 대리하는 (민사)변호사이든,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므로, 피고 출석시 보다 사건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당사자로서 민사소송에 참여(출석)하여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도 하기 때문에 쟁점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공시송달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 쟁점에 맞추어 주장, 입증을 모두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민사)변호사가 원고를 소송대리한 공시송달사건에서 원고의 패소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위에서 설명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민사패소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패소시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다투려는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안 날'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문자, 내용증명, 관련사건에서의 서면 등으로 공시송달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급적 신속히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전반적 절차 개괄 (0) | 2023.01.28 |
---|---|
나의사건검색으로 알아보는 상고심(대법원, 3심) 민사소송 절차(사건접수-상고이유서-답변서-심리불속행기간 도과-판결선고기일) (0) | 2023.01.28 |
항소심 민사소송 진행시 고려할 점 (0) | 2023.01.28 |
소액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를까 (0) | 2023.01.27 |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집행정지에 있어서 담보제공. (0)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