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소액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소가란 소로써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당해 소송으로 주장하는 금원의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자 연 5%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소가는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소가는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패소시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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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의 차이점.
소액사건은 판결이유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을 진행 후 판결문을 받아보면 판결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매우 간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유의 기재가 생략되어서인지),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에 비하여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인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로 배당합니다. 소액사건은 빠른 종결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집중심리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 소액사건재판부에서는 종기종결이 가능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피고는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증액하여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청구취지 변경 후의 소가에 따라 사건을 단독재판부나 합의부재판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소액사건 항소심의 경우 1심과 달리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이는 단독사건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심과 다른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소송 상고심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상고이유 관련 특칙이 있습니다. 단독사건, 합의부 사건과는 달리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상고의 경우 명확한 판례를 찾아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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