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고심 절차에 대하여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사례로 대법원, 즉 상고심 소송진행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의사건검색'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사이트와 연결되는 주소가 나오는데, 접속하셔서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입력하면 민사소송 절차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나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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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검색에 따른 상고심 심리진행상황(실제 사례)
2015. 12. 8. 사건접수
2015. 12. 10.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
2015. 12. 11.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소송대리인 A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2015. 12. 11. 도달)
2015. 12. 1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B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2015. 12. 16. 도달)
2015. 12. 28. 원고 소송대리인 A 상고이유서 제출
2016. 01. 05. 피고 소송대리인 B 상고이유서 제출
2016. 01. 07. 원고 소송대리인 A 답변서 제출
2016. 01. 22.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16.01. 23.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2016. 04. 09.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2016. 04. 11.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2016. 04. 28. 판결선고기일(대법원 2호 법정: 10:00)
2016. 04. 28. 종국: 파기환송
위 사안은 실제 상고심 민사소송 심리진행상황을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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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피고가 상고를 하고 원고가 부대상고를 한 사안입니다.
상고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원심(항소심, 2심)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대법원(상고심)으로 송부합니다. 상고심은 당사자(상고인, 피상고인)에게 상고장부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합니다. 상고심 법원은 이를 피상고인에게 송달합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지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불속행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간 중,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판결선고기일 지정 없이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간이 무사히 도과되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거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위 사례는 파기환송 사례이지만, 상고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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