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민사소송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 하에서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대법원)까지 있으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소송 1심
-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 금전청구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법원입니다.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 도과만으로 피고가 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판결선고시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재판)이 잡힐 것입니다.
- 원피고 쌍방은 그 이후에도 준비서면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장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준비서면'이라는 표제로 제출합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원피고 당사자들이 앞으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판단을 할 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종 입증과 주장사항의 정리는 당사자들의 몫입니다.
- 첫 변론기일을 거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모두 마쳐지면 변론이 종결되는데, 그 때까지 당사자들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관계는 특히 원고의 경우 어떤 법적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적 관점에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 사실관계의 입증방법으로는
서증의 제출, 증인의 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감정신청이 대표적입니다.
-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종결의 의미는 재판을 끝낸다는 것인데,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증거는 증거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증거에 반영시키려면 변론재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2. 민사소송 제2심(항소심)
- 1심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심인 1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보내고,
- 항소심 법원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라고 하여 그 이후의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미리 법원에 제출기한연기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은 1심과 같습니다.
3. 민사소송 제3심(상고심, 대법원)
-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상고기간도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 이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원심인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상고심인 대법원으로 송부합니다.
-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 상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심 법원은 이를 피상고인에게 송달하고
- 피상고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상고심 절차는 위의 사항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이후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제도로 기각이 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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