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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부대항소, 부대상고,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by 글마당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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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부대상고(그리고(부대)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통상적인 상소(2심 법원에의 항소, 3심 대법원에의 상고)절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0시 도달인 경우 등은 초일이 산입됨을 유의). 항소장, 상고장에 항소이유, 상고이유를 기재할 수 있으나, 통상 별도의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2주 이내의 불복기간 내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았으나(가령, 일부패소, 일부승소의 경우 원심판결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대방도 불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항소,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항소,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자신의 2주의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상대방의 항소, 상고에 편승하여 부대항소,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상고는 위와 같은 2주라는 불복기간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의 기간 내에 제기한 항소, 상고가 취하, 각하되면 부대항소, 상고도 실효됩니다. 다만 독립된 항소, 상고로 취급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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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상고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항소, 상고와 같습니다.

부대항소장을 접수하고 (위 부대항소장에 별도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법원에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 기한 안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대상고의 경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모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은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이내인데, 부대상고장 및 (부대)상고이유서도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외에 별도로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 직권조사사항 외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주장(제출)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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