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분쟁있는 당사자 간에 전화녹음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 전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화당사자 간의 전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처벌하는 것으로, 대화당사자 간의 녹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당사자 간에도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의 대화참여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도 대화참여자이므로 허용되는 녹음입니다. 다만 녹음기를 자리에 두고 자리를 비우면 대화참여 중이 아니므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내용은 불법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인 전화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됩니다.
전화녹음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와 패소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령, 대여금 사건에서 돈을 송금한 내역은 있지만, 차용증도 없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고 받은 문자도 없는 경우, 전화녹음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며 무심코 해당 금원이 내가 빌린 돈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 대여금 소송은 대여자인 원고 승소로 결론이 납니다.
전화녹음을 증거로 어떻게 제출하는지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법관은 많은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긴 녹음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녹취록 중 어떠한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 형광펜이나 연필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을 캡쳐하여 준비서면 본문에 삽입을 한 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취록 작성비용도 일단 제출하는 사람이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이 모두 끝난 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때에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전화녹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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