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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인테리어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입장에서 공사대금, 인테리어대금의 지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공사대금 소송에서의 쟁점은 대부분 공사완료 여부와 완료된 부분의 하자 여부입니다.
공사대금 민사소송의 절차는
원고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었어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 입증합니다.
이 경우 피고는 감정을 신청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 또는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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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일단 감정료의 지출이 있게 되고,
소송의 승패 여하에 따라 추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공사대금 소송은 대부분 감정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고,
감정인의 감정서가 당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서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 감정서대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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