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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민사변호사)착오송금의 경우 해결책: 부당이득반환소송, 횡령죄

by 글마당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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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돈을 원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돈을 이체받은 수취인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근거)없이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송금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만약 수취인이 금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의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그런데 가상화폐의 경우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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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해결책은,

우선 은행에 연락을 취하여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이야기하고 반환받는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즉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돈이 판결 전 인출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조치도 취해 놓아야 한다.

나아가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한편, 피해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한한다.

지원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채권매입의 형식을 빌려 구제절차에 나아가는데,

수취인으로부터 추심이 완료되는 경우,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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