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공증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의 경우 공정증서가 작성되곤 합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을 받을 수 없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간편히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을 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증서만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인에 의한 자력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인인 판결문을 받고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이고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이 아닌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증서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공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일반 민사판결문에 기한 절차와 같습니다.
공정증서로 채권압류추심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정증서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당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채무자가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 무효 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그 반환 방법
[2]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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