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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민사집행]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작성하기[1. 사건기본정보입력하기 편]

by 글마당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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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을 하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간략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전자소송 민사집행서류에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제가 작성한 것인데요. 이자가 큰 것은 2014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청구원금에 원금을 기재하고,

 

청구금액에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총액을 기재합니다.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는 방법, 그리고 원금과 이율을 기재하는 방법이 나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임의로 선택하여 기재하시고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일 이후의 이자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의 방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1....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식으로 기재합니다.

 

제출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소재지 관할법원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 옆의 '관할법원찾기'를 클릭 후 찾으시면 됩니다.

 

집행대상물 목적물 수는 강제집행을 구하는 목적물이 몇 개인지 기재하는 것입니다. 통상 1이겠죠.

 

그리고 이자 계산이 어려우신 분이 계실텐데, 아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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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1편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2주 이내에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납부하기 등 나머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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