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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절차, 민사변호사] 피고의 경정과 당사자표시정정

by 글마당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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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바꾸는 피고경정과 당사자의 변경없이 당사자의 표시를 바꾸는 당사자표시정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경정은 피고를 다른 사람(또는 다른 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 당사자에 대한 표시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당사자로의 변경을 의미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 동일성의 범위 내의 변경입니다.

가령,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소송에서 부기등기 명의자가 아닌 주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인 부기등기명의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부기등기명의자로의 피고 변경이 피고의 경정입니다.

반면 이름이 김갑동인 사람을 김갑수로 잘못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올바른 이름인 김갑동으로 정정하는 것이 당사자표시정정입니다.

피고의 경정을 해야 할 사안에서 피고의 경정을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각하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할 사안은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된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후 판결경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바꾸어야 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경정이 아닌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로 수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것입니다.

한편 피고경정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면,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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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소송기록상 분명한 경우일 것
2) 제1심 변론종결 전일 것
3)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것
4) 서면으로 신청할 것

입니다.

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피고의 심급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심에서 피고 경정이 허용되면 새로운 피고는 1심의 판단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고가 응소한 경우, 피고 경정은 소취하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피고는 민사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경정에 부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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