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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항소이유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부여된 항소장 제출기한은 2주 뿐이므로, 이 기한 내에 항소이유를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보통 항소장만 제출하여 놓고, 항소이유서를 추후에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전 법원에서는 석명준비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특정일을 지정하여 그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간혹 송달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위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 기한을 넘긴 후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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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단권자인 법원에서 지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찝찝한 일입니다. 매우 드문일이기는 하지만 어떤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넘긴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항소이유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 전에 미리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항소이유서와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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