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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양수금 소송 구조 및 쟁점

by 글마당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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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래 전 채무에 대하여 '양수금'이라는 사건명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원금에 이자까지 누적되어 적지 않은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 다툴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수금이라는 사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 받은 자입니다. 양수자, 즉 원고는 그 채권을 채권금액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고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채무자(피고)로서는 최소한 다음의 점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일반적으로 상사시효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3. (법원에 방문하여 조회)과거에 본인을 당사자로 하여 진행된 공시송달 사건이 없는지

4. 본인의 통장 등이 가압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1999년에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시부터 이를 갚지 못하였다. A는 2003년 대출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 '갑'은 2008년 B 등을 채권자로 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다. 2006년 B는 '갑'을 상대로 양수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장의 송달 불능(채무자인 피고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B의 승소판결(원고승)이 있었다. B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년 재차 '갑'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소장을 송달받았다. 

(참고로 B가 공시송달로 인한 민사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10년이 지나기 전 재차 민사소송, 즉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10년이 도과되기 전 재차 양수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당해 채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 소멸시효완성, 2) 면책결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이 기재되어 있음)을 서증(증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2006년에 공시송달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2006년도 공시송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추완항소의 경우 공시송달로 인한 소송진행 및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2015년도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인의 통장 등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므로 별도의 검토를 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굳이 소멸시효의 항변이 불필요할 수도 있으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실익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소멸시효와 면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건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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