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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명도집행 절차

by 글마당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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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명도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집행은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때로는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집에 있는 가구 등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모두 들어내어 빈 집을 채권자인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명도집행을 신청하게 되면, 계고(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줄 것을 알림, 채무자가 집에 없는 경우 열쇠공이 문을 강제적으로 개문하여 안쪽에 계고장을 붙임)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이 수 명의 인부를 데리고 오고, 짐을 실을 화물차도 오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지출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에 없는 경우 열쇠공이 문을 강제로 개문한고, 채무자의 짐을 들어냅니다. 채무자의 짐은 창고에 보관하게 되고, 이 역시도 채권자의 금전 지출을 수반합니다.

 

당일 집행은 모두 끝나지만, 창고에 보관 중인 채무자의 짐에 대한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빨리 회수하여 가든지, 채권자가 창고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산을 낙찰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발생합니다.

 

집행에 수반된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비용 지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채무자의 인도를 촉구하거나 합의가 여의치 않는 경우 위의 집행, 경매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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