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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변론기일에 변론을 어떻게 하나요.

by 글마당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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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을 한다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 나가 화려한 언변을 펼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재판에서 말로 이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못한 변론 방법입니다.

 

민사재판에서 각 사건의 변론기일이 10분 정도의 간격으로 여러 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말을 모두 들어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변론조서에 모두 기록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리되지 않은 하소연 또는 방대한 진술은 사건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법률적 주장이나 사실관계는 '준비서면'(그 외 소장, 답변서)이라는 서면에 기재하여 미리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합니다. 재판부은 이 준비서면을 미리 읽고 들어옵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을 모두 진술할 필요 없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 회에 걸친 변론기일에서는 양 측의 서면 공방에 따른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입증의 과정을 거칩니다. 당해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사건이 정리된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요약컨데, 민사소송 진행시 필요한 진술은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소연은 바람직한 변론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승패는 사실관계의 입증 여부, 법률적 주장의 타당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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