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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소송] 보증채무와 주채무(ft. 한정승인, 소멸시효)

by 글마당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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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대여금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한 경우, A의 채무는 주채무, B의 채무는 보증채무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대하여 소멸시효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 주채무는 대여금 채무이므로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를 보증한 B의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A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이는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보증한 B의 보증채무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5년의 상사시효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위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A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상사채무)가 확정판결을 받은 후 B가 이를 연대보증한 경우 B의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 6. 12. 2011다76105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위 B의 연대보증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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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판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판결


갑이 주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채권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 회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병 회사가 갑의 보증채무에 기초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갑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변제 충당 등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갑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갑이 여전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보증채무의 보종성과 보증인의 주채무 시효소멸 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보증채무와 한정승인

 


위 사안에서 채권자는 A(사망)의 상속인 C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 B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을 한  C의 책임재산은 상속재산입니다. 채권자는 C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A의 사망 당시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5000만 원 전액이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자연채무일 뿐입니다.

B의 보증채무는 5000만 원 전액이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제한 없이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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