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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소송

by 글마당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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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

위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경우이거나

둘째,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첫쩨의 경우로는

갑>을>병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병을 소송상대방으로 하여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익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을, 병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확정되는 경우 을, 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형태로 갑이 등기명의를 회복하는데 반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경우, 병만을 소송상대방으로 하고, 승소확정되는 경우 병에서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로 갑이 등기명의를 회복합니다.

 



둘째의 경우로는,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국가에서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사실은 을이 토지사정을 받은 것이고, 을이 사망하여 현재 상속인으로 병, 정이 있다면, 이 경우 병, 정은 갑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병, 정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적은 없지만, 병, 정은 을의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쥐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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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 예시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상속지분별로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 밖에 참고할만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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