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가사변호사, 상속, 유증] 특정유증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담보채무

by 글마당 2023. 2. 3.
728x90
반응형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결부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면,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반면, 특정유증은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특정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즉, 포괄수증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되는 반면, 특정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주택에 대하여 유증을 받았는데,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추후 당해 주택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위 주택의 수증자는 위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데(보증금반환채무는 신 소유자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를 한다는 점에서), 이 경우 수증자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액수에 대하여 상속분대로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당해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옵니다.

 

반응형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즉, 부담부 유증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판시인데, 피상속인인 유언자가 명시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부담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판례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