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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중요한 일정으로 정해진 재판날(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2회 변론기일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소취하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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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론기일에 항소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항소취하 간주의 제재가 있습니다. 즉, 항소인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항소취하가 간주됩니다.
항소취하간주와 소취하간주는 구별됩니다. 소취하는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항소취하는 항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와 같이 소취하 간주의 제재는 없고, 피고가 미리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진술한 것으로 다룹니다.
다만 피고도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 민사소송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변론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 특히 중요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주장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항소를 하여 당해 증거나 주장을 반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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