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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 차용증을 다투는 방법

by 글마당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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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어떻게 다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용증의 기재내용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처분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기가 가장 쉬운 경우는,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인영)이 나의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은 내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만 하면 됩니다.

부인 내지 부지(도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의 답변을 하는 경우, 오히려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한 원고(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서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다라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나의 것은 맞으나, 내가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부인의 경우보다는 어렵습니다.

즉, 내 도장은 맞으나 남이 찍었다는 주장, 즉 위조의 항변인데, 이 경우 위조 사실에 대한 입증을 차용증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피고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당해 고소사건의 결과를 민사소송에 반영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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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 즉 내 도장도 맞고 내가 찍은 것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 강박, 착오취소,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무효, 취소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 차용증을 부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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