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압류이의신청과 가압류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 신청인, 즉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입증(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방법이고,
(본안소송 진행을 앞두고 보전처분의 일종인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소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요건은 피보전권리의 존재(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할 필요)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위 가압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 이후 사정변경이 있거나 해방공탁을 하였음 등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첨부할 양식은 부동산이 가압류 된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신청서 양식입니다.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압류 신청인인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취소신청서에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가압류취소신청서의 사건번호, 날짜 등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알기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고,
첨부된 가압류신청서 양식 또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입력을 하고 나온 최종본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서 양식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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