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법

[민사] 합의서 작성시 위약금, 위약벌 약정의 필요성

by 글마당 2023. 2. 10.
728x90
반응형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결국 갑과 을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봅니다.

갑과 을은 을이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을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지 않기로 하고, 밤과 새벽 시간대에만 을의 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하되 한달에 5만 원의 비용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위 합의를 위반하여 을이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주차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한 달 동안 계속 위반한 경우,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별달리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을은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난처할 수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한 달에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할지, 주변의 다른 주차장 이용료 금액 상당으로 산정할지 난처하기도 하고,

설령 이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을이 한 달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과의 합의에서 갑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합의문구를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은 을의 주차공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000길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주차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을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
2. 갑은 위 제1항의 시간을 피하여 을의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3. 갑은 을에게 주차공간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5일 5만 원을 지급한다.
4. 갑이 위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시마다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 을은 손해배상소송에서 갑의 위반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갑은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그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약금 약정과 구별되는 것으로 위약벌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반하여, 위약벌은 손해배상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약정금]-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