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은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의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고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 명도소송 등을 하였는데, 원고가 승소한 경우 1심 판결 선고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항소(또는 상고) 자체만으로는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이의소장을 접수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이 나더라도 무담보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1심 원고 승소 금액 상당의 담보제공(현금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 항소심에서 이미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놓았고 이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상고심에서는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명백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는 경우 등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집행을 정지시키더라도 원고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무담보로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고의 금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다만 담보제공이 필요할 뿐이며, 명도사건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인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유의할 점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결정문을 수령한 후 이를 집행법원(가령, 부동산 경매 관할법원, 압류추심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집행법원에 결정문을 보낸 경우라도 압류추심에서 제3채무자(주로 은행)는 집행정지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므로 집행정지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형식으로 해당 은행에 미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첨부된 양식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이기는 하지만, 항소, 상고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청취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나 같은 내용입니다.
[청구이의의 소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3000호 집행력 있는 판결(결정, 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 귀 법원 2017가단20000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의 경우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000호 집행력 있는 판결(결정, 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간 귀 법원 2015나2000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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