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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한다거나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담보제공을 요구합니다.
위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손해담보,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한 것입니다.
담보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현금으로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금을 공탁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담보제공 명목의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부당한 가압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끝나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이 공탁금 회수에 동의를 해주면 공탁금을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이란, 피신청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물어, 피신청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하여 신청인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권리란 곧 부당한 가압류,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보하는 공탁금에 이를 주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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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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