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서식

[형사소송] 사기 피해자 등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by 글마당 2023. 2. 7.
728x90
반응형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피해액의 배상을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해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의 번거로움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수반하여 하는 것이므로, 피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리가 요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됩니다.
(가령,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되는 등의 사정으로 남은 손해액 판단을 위하여 심리가 요구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는 주문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을 편취당했고,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경우 등 별도의 심리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반응형


※ [형사소송] 사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서 샘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