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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계좌가 가압류된 경우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가압류된 계좌가 법인계좌여서 회사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가압류를 빠르게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은행으로부터 당해 가압류 사건 번호를 문의한 후,
2.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위 가압류 사건기록을 복사합니다.
3. 그 후 가압류된 채권만큼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해방공탁
①법원 공탁계에 금전공탁서를 두 부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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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담당자의 도장을 받은 후 금전공탁서 한 부를 받아 은행에 방문
③은행에 공탁
4. 해방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접수
①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
②별지(가압류된 채권 기재), 해방공탁서사본(원본은 담당자에게 보여주기만 한 후 보관하여야 함), 가압류결정사본 각 첨부
③은행에서 인지대 등을 납부하고 받은 납부영수증을 첨부
④서명 후 제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법원은 가압류집행취소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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