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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 연 12%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by 글마당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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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 때, 피고는 연 12%의 지연이자의 부담을 안고 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다투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 12%의 부담의 법적 근거는 아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동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동법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을 지연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연 1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항시 연 12%의 부담을 진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을 둔 뜻은 금융기관의 공금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현실화하여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만이라도 이행연체에 따른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하여는 낮은 민사상의 법정이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거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동에 강력적으로 대처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위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채권자의 실손해를 배상하는 이율로서의 기능과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벌칙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하되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당해소송에 응소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그 벌칙의 뜻을 갖는 높은 이율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할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금리의 부담때문에 채무자의 방어권행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서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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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부담 때문에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아니어서 변제공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며 제공한 담보도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이 아니어서 담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는 계속 가산됩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이 아닌 (가)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가지급을 받은 채권자가 국가나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면 가지급한 금원을 소비해 버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을 하거나 가집행을 당한 피고는 당해 항소심에서 가지급물 반환청구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해두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선고와 확정 후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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